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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40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카드 대금 연체일인 2011. 1. 10.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개회6305호 개인회생절차에서 2011. 4. 2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9. 20.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도 개인회생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도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1. 1. 10.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 1. 10.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7.경 원고에게, 카드 대금 원금 11,696,11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1.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차전355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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