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상인인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의 변제기가 2014. 10. 20.인 사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1. 12.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8. 1. 31. 마지막으로 C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의 연체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위 양수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18. 1. 31.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