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 18:30 경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 죽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12km 지점부터 200km 부근까지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 약 40km /h를 초과하고,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긴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일명 ‘ 칼 치기’),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계속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익산시, 김제시, 전 북 고창군 등 전 북 일원, 충남 서천군, 화성 시, 인천시, 부천시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의 통상 1회 투약 량인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정맥주 사하거나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김포시, 인천시, 부천시, 포 천시, 안양시, 시흥시 등 경기도 일원, 서울, 당 진시, 익산시, 전주시 등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상 1회 투약 량인 약 0.03g 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단속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 판시 제 2의 각 사실]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방법에 대하여), 검찰 압수 조서,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통신 발신 및 역 발신 내역,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