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479 사건의 판시 제 1 항, 제 2의 가항 기재 각 죄, 2017 고단 893 사건의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479』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25. 10:00 경 안성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2g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G’ 사우나, ‘H’ 호텔 등 일원, 캄 보디아 씨 앰 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 운영의 I, J 여행사, K 여행사, L 여행사, M 여행사 등 현지 여행사 사무실, ‘N 협회’, ‘O 협회’ 사무실, 현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P’ 의 주거지 파티장 등 일원 또는 베트남 다 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 Q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93』
1. 피고인은 2016. 10. 10. 00:55 경 평택시 R에 있는 ‘S’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