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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506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중 약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소변검사 시인 서 사본,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휴대전화 발신 내역 및 기지국 위치 자료,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30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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