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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 15:00 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18:00 경 대구 동구 E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차량 운전석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발신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바 필로폰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999년 경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지금까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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