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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1 항과 같은 날) 위 D 병원 부근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1 항과 같은 날) 아산시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2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4 항의 다음날) 위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아산시 H에 있는 I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 4차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236 면) 의 기재

1. A 발신 F 착신 통화 내역, F 발신 A 착신 통화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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