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7. 7. 초순경 수수 피고인은 2017. 7. 초순 14:00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병원 앞 노상에서 일명 D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7. 9. 중순경 수수 피고인은 2017. 9. 중순 14: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7. 5. ~
7. 7.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 불상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1 층 대문 안쪽 정면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 0.03g 을 넣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4.01: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여관 H 호실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 0.03g 을 넣고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10. 1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2. 22: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K 호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 0.03g 을 넣고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7. 8.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중순 13:00 ~ 15:00 경 사이 인천 C 병원 앞 노상에서 판매책 D(49 세 )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