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의 변천과정 및 국유재산법 제52조 의 법의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는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제37조 를 사경제주체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그 후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여지가 없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38조 가사법상 권리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체납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남제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유재산법 제52조 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으로서, 그 철거의무 자체가 반드시 공법상의 의무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국유재산법(1976.12.31. 제295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는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제37조 를 사경제주체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 당원 1969.12.23. 선고 69누135 판결 ; 1970.2.10. 선고 69누140 판결 등 참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 그후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는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은 위와 같은 제한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청은 당해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 가 사법상 권리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체납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위와 달리 국유재산법 제52조 는 시설물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제37조 에 관한 것이거나 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제52조 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서는 원고의 철거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