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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90]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선고일인 1991.5.13. 이후에 제기되고, 위 규정의 실효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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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2.11.선고 92나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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