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14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8(1)행,025]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37조 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로 해석되고 정부에 공법상의 철거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 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이 정부에게 공법상의 철거를 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철도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국유재산법 제37조 에 의하여 정부가 할수 있는 철거 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위 규정이 정부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볼

것임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요구를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은 몰라도 위 철거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명령은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것이고 이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조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