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CD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6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2. 1.경부터 2011. 12. 16. 05: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 건물 2층에서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 2. 12:00경부터 2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과 피고인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2012. 6. 18. 2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L 건물 3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게임물인 ‘사냥꾼’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한 후,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입력하면 코인점수 10,000포인트가 입력되고, 손님이 자동실행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