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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위장 결혼 브로커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장 결혼에 응할 국내 남성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상호 불상 PC 방에서, C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여 베트남 여성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C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B은 베트남 현지 위장 결혼 브로커인 ‘D ’에게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C을 베트남에 출국시키고, ‘D ’로부터 건네받은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E을 통하여 대한민국 소재 베트남 대사관에 접수시켜 혼인 확인 증을 받게 하는 등 위장 결혼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총괄하고, 베트남 ‘D ’로부터 수수료 60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50만원은 자신이 가지고, 300만원은 C에게, 250만원은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C은 2010. 12. 24. 10: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321-4에 있는 양천 구청 내에서, 혼인할 의사 없이 베트남 국적 F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구청 가족관계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C과 F 사이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C, F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저장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C이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할 때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 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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