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0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외국인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여 국가의 혼인 관계에 관한 공적기록 등 업무에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 판결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일부 범행이 이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어 따로 재판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결이 확정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