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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정18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속칭 ‘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이고, C는 A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 책, D, E, F, G은 위장 결혼 국내 남성들인 자, H, I, J, K는 베트남 여성들이다.

피고인

A, B은 이미 사망한 L과 함께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 결혼을 시킨 다음 불법 입국시키기로 한 후 위장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베트남으로의 출입국 인솔,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관련 일들에 대한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한국 및 베트남에서의 허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및 준비하는 역할을, C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집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C, D의 H 과의 공동 범행 C는 같은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노총각이나 이혼남이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에 알고 있는 노총각이나 이혼남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장 결혼 제안을 하고 D가 이를 승낙하자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6. 경 D에게 베트남 여성 H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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