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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6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소 외 B, C, D은 모두 위장 결혼 조직의 구성원들 로서, 공소 외 B은 베트남에서 위장 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한국에서 모집 책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맡고, C는 B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위장 결혼 업무를 총괄하며, D은 위장 결혼과 관련한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위장 결혼을 할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 결혼 절차를 설명하는 등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0. 1. 경 공소 외 E에게 베트남 여성인 F 와 130만원을 대가로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의하고, E은 이에 승낙하여, 위 E은 2010. 1. 7. 경 전 남 여수시 여수 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 남편 란에 주민등록번호 ‘G', 성명 ‘E’, 아 내란에 주민등록번호 ‘H.’, 성명 ‘F’ 등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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