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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3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내국인 남성을 위장 결혼시켜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록된 호적 등본을 이용해 초청장을 만들어 국내로 입국시켜 그 대가를 받기로 D( 한국 남성), E( 한국 남성), F( 베트남 여성), G( 베트남 여성), H( 한국 측 모집인), 성명 불상자( 베트남 측 알 선자) 와 공모하여,

1. 피고인과 C는 2011. 1. 초순경 H로부터 위장 결혼 전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D, E을 설득하여, 2011. 3. 12. 김해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이들을 출국시키고, 2011. 3. 14. 오후 경 베트남 국 불상지에서 D는 F를, E는 G을 각 위장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3. 15경 D, E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베트남 국에서 발급된 F, G의 혼인 요건 인증서, 혼인상황 확인서,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2011. 4. 13. 통영시 통영 해안로에 있는 통영 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 D와 F, E과 G을 각 위장 결혼 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실제 결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민원 실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 관 계란에 D와 F, E과 G을 각 실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그 즉시 호적정보시스템에 제 1 항 의 같이 입력한 내용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수사보고서( 공 범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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