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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01 2020고정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8. 2. 말경 C과 보라카이에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2018. 3. 9.자 D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하여 작성한 덧글 아래에 “학부모캉 단둘아 보러카이 가니..재미나죠 친구라고 여기서도 외쳐보죠 ㅋㅋ이런데..이미지 나쁘니됴 그만댓글다소”라는 덧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위 덧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2018. 3. 14.자 E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하여 작성한 덧글 아래에 “할일, ..누구처럼 보라카이 다녀와야지..유부녀 유부넘 단둘이 친구라는 이룸으로..”라는 덧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위 덧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지에서, 2018. 3. 15.자 C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글 아래에 “본인은 아들 친구 학부모캉 보라카이 3박 4알 갔다오고 친구라네여..ㅋㅋ마이즐겼지 ㅋㅋ혼자 ”, “F 혼자 그마이 즐겼으면 됐죠..ㅋㅋㅋ학부모캉 단둘이 보러카이가고 전화도 한시간 이상하고”라는 덧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위 덧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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