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가단912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원, 피고 C, E, G는 각 500,000원, 피고 D은 1,000,000원, 피고 F는 7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H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현재 개그맨으로 활동 중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 게시판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1) 피고 B은 2018. 4. 26. I 뉴스 TV연예 게시판에 J언론이 같은 날 작성한 「K」이라는 제목의 원고 결혼에 관한 기사 아래에 “한벅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2) 피고 C은 2018. 5. 6. 위 1)항 기재 기사 아래에 “응 성범죄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3) 피고 D은 2018. 4. 26. I 뉴스 TV연예 게시판에 L언론가 같은 날 작성한 「M」이라는 제목의 원고 결혼에 관한 기사 아래에 “바람피다 후장에 병난놈 아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4) 피고 E는 2018. 4. 26. I 뉴스 TV연예 게시판에 N언론이 같은 날 작성한 「O」라는 제목의 원고 결혼에 관한 기사 아래에 “성범죄자 잊지말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5) 피고 F는 2018. 3. 7. I 뉴스 TV연예 게시판에 P언론가 2018. 3. 6. 작성한 「Q」이라는 제목의 원고 결혼에 관한 기사 아래에 “성범죄자 관종에 대한 기사까지 써야하는 기자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임 !!! 이 기사라고 할 수도 없는 쓰레기를 봐야하는 내 눈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임. 이 따위 글과 사진을 기사랍시고 올리는 진정 미친 세상”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6) 피고 G는 2018. 2. 28. I 뉴스 TV연예 게시판에 R언론가 2018. 2. 27. 작성한 「S」라는 제목의 원고 열애에 관한 기사 아래에 “성추행 원조잖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