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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5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E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제명당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빙신 넌 그따위 소신으로 무신 너 같은 인간이 은혜를 저버리고 고소하는 무뇌안이 이 나라에 좀이다 꺼져라 지구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10. 27. 접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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