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나. 피고 C은 2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G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H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2017. 4. 5. “G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15학번 A”이라고 원고 인적사항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원고의 이름 및 사진이 표시된, 원고와 H 간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들을 캡쳐해 게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2017. 6. 29.경 I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H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고, 위 I가 게시한 글에 피고 B은 2017. 6. 29. 16시경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누가 ㅂㅅ인거임 난 헤어지고 연애하기싫다고 섹파하자는 남자새끼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사이니까 받아줄거 다 받주고선 피해자인척하는여자새끼나 다똑같아 보이는데”
다. 피고 C의 불법행위 위 나.
항과 같이 I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H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자 피고 C은 위 I가 게시한 글에 2017. 6. 29. 16시경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오늘 기분도 드러운데~ 저새끼 좆방망이 반으루 뚝! 짜르구싶다”
라. 피고 D의 불법행위 위 나항.과 같이 I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H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자 피고 D는 위 I가 게시한 글에 2017. 6. 29. 16시경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