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우리나라에서 ‘Q’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를 통하여 중고차를 러시아에 수출하였고, 피고는 위 중고차를 러시아에 있는 C(C, 한국계 러시아인)에게 보낸 다음 C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일부 대금은 C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21, 3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는 원고와 중고차 매매거래를 한 당사자가 C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고차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C에게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중고차 매매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고 또는 피고와 C의 동업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매매대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종전 청구와 계약책임을 주장하는 변경된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