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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172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년경 C(러시아인)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에서 러시아의 C에게 중고차를 수출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러시아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고차를 수입하고 중고차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러시아인)는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원고가 C에게 수출하려는 중고차를 인도받아 러시아에 있는 C에게 보내고 C으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과 피고 몫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그 중 중고차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0, 16 내지 19, 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중고차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351,194,3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수출하는 중고차를 러시아에 보내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면서도 원고로부터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아니하였고 C으로부터만 수수료를 수령하였던 점, 피고와 C은 같은 러시아인으로 피고와의 신뢰관계는 원고가 아닌 C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의 위임에 따라 중고차 수출과 그 판매대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은 중고차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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