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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팔레스타인 등지에 수출하는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J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K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보관 및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게 판매위탁한 중고차 6대(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를 (주)L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2014.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6대의 대금 8,990만 원 중 4대의 대금인 5,83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위 중고차의 수출 관련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중고차 6대를 사전에 이미 인도받았던 것을 기화로 K를 속여 수출 관련 서류만 받아내어 수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중고차 수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4. 9. 4.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중고차 6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중고차 6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의 실체는 ㈜J이 K를 통해서 이 사건 중고차를 M에게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하여 M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M가 ㈜J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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