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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5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중고차 판매를 위탁 받은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중고차 6대( 이하 ‘ 이 사건 중고차’ 라 한다) 의 수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중고차를 수출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팔 레스타인 등 지에 수출하는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K는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보관 및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게 판매 위탁한 이 사건 중고차를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2014.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 중고차 6대의 대금 8,990만 원 중 4대의 대금 인 5,83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위 중고차의 수출 관련 서류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중고차를 사전에 이미 인도 받았던 것을 기화로 K를 속여 수출 관련 서류만 받아 내 어 수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중고차 수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2014. 9. 4. 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중고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중고차를 교부 받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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