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종합금융회사이다.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모터스(다음부터 ‘CHA모터스’라 한다)는 중고차매매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중고차대출상품 취급에 관한 업무수탁약정을 맺었다.
CHA모터스는 2013. 4. 9. A에게 아우디의 'Q7'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A가 원고로부터 그 차량을 담보로 4,420만 원을 대출받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CHA모터스는 A에게 중고차를 인도하면서 그 실물 사진을 원고에게 송부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이와 차량 색상도 다르고 전손상태인 차량을 A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CHA모터스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10. 17.경 CHA모터스의 모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CHA모터스가 A와 중고차 매매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알린 차량과는 색상도 다르고 전손상태인 차량을 A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10. 17.경 A 대출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한 CHA모터스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입증 촉구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재정기간명령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