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 설립되어 소프트개발, 정보컨설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직원 20여 명 규모의 회사로, 이사 C, D이 피고의 발행주식을 각 1/2씩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경 LG CNS에서 퇴직한 후 2013. 7. 1. 주식회사 E에상근근무를 하는 상무로 취임하였고, 2013. 7. 15. 피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C은 2014. 2. 7. 금요일 원고와 F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채팅창에 ‘대표이사 정리의 건, 기존 운영조직체계 존속여부, 임원운영부분에 관하여 일요일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올렸다. 라.
피고는 2015. 2.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실적부진 및 회사운영상의 사유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마. 피고의 매출액은 2013년 2,388,358,609원, 2014년 3,241,831,308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 109,336,954원, 2014년 52,771,660원이다.
바. 원고는 아래 표에 기재된 계약 체결에 기여하였다.
순번 업체 계약기간 계약명 계약금액 1 디와이 주식회사 2013.11.1.~2014.10.31. G 75,600,000원 2 주식회사 시스포유아이앤씨 2013.12.2.~2013.12.31. H 6,240,000원 3 브레이너 컨설턴시 주식회사 2013.12.2.~2014.1.31. I 12,805,000원 4 주식회사 시스포유아이앤씨 2014.1.1.~2014.12.31. H 78,000,000원 5 브레이너 컨설턴시 주식회사 2014.2.1.~2014.4.30. I 18,833,000원 6 디와이 주식회사 2014.2.10.~2014.6.30. J 30,420,000원 7 LG CNS 2014.2.14.~2014.4.30. K 188,000,000원 8 주식회사 시스포유아이앤씨 2014.3.7.~2014.12.31. H 48,500,000원 9 디와이 주식회사 2014.4.1.~2014.5.31. J 30,420,000원 10 LG CNS 2014.4.25.~ 2014.5.27. L 6,450,000원 11 LG CNS 2014.5.1. ~ 2014.5.31. M 7,490,000원
사. 한편,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