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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36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2 월경부터 2013년 9 월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마케팅본부 이사, 2013년 9 월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및 D 마케팅본부 상무로 근무한 사람으로, D와 E의 광고 대행 계약의 체결, 광고 대행사에 대한 평가 및 광고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관련 금원 수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2013년 4 월경 D 와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D의 신규 브랜드인 ‘H’ 의 광고 제작 및 매체 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F에서 제작하는 광고기획 안을 계속 반려하고 제작비를 삭감하자, F 대표이사 G은 2013년 6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F 이 D로부터 받는 매체 비의 1.5%를 줄 테니 H 브랜드와 관련한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높게 책정하여 주고 광고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I 건물 1 층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년 5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F,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관련 금원 수수 G의 추천으로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가 ‘D' 브랜드의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

D와 F, J는 2014년 1월 하순경 ‘D‘ 브랜드의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J는 광고 제작 대행 업무를, F은 매체 대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F이 2014년 4 월경 D 와 ’H‘ 광고 대행계약을 1년 간 연장하게 되면서, G과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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