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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0 2017가합6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로 짜고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게 하여 주식회사 LG CNS(이하 ‘LG CNS’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용역계약을 해지당하게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집단퇴사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LG CNS로부터 위 용역계약 해지일 무렵인 2017. 8. 1.부터 약정기한 종료일인 2018. 2. 28.까지의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522,7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7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4. 5.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재직 중이던 피고들이 2017년 5~7월경 각각 퇴직한 사실, 피고 A, B, C, E, H, I이 퇴직 이후 원고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기 유지ㆍ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더블유아이티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 6, 8호증의 기재 및 피고들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였다

거나 일부 피고들이 퇴직 이후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퇴직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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