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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593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의류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주식회사 아마넥스(이하 ‘아마넥스’라 함)로부터 의류제작을 발주받아 아마넥스가 지정한 원고 등 의류 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아마넥스에게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으로 아마넥스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 등 부자재 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4. 1.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피고 A에게 의류부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A은 그 물품대금 중 4억 2,71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함)의 변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마넥스가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개별 약속어음을 표시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약속어음’ 등이라 함)을 배서ㆍ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담보로 배서ㆍ양도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피고 A 배서ㆍ양도일 원고 배서ㆍ양도일 1 C 55,000,000원 2014.5.28. 2014.10.31. 2014.6.3. 2014.6.9. 2 D 77,600,000원 2014.6.27. 2014.11.30. 2014.6.30. 2014.7.1. 3 E 99,500,000원 2014.7.29. 2014.12.31. 2014.7.31.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2014.8.1. 4 F 89,000,000원 2014.8.28. 2015.1.31. 2014.8.29. 2014.9.4. 5 G 106,000,000원 2014.9.29. 2015.2.28. 2014.9.30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2014.10.7. 합계 427,100,000원

라. 아마넥스는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3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11.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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