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4. 기준으로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관할세무서) 귀속 (년/월)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단위: 원)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잠실) 2013/2 2013.12.31. 2014.3.31. 15,423,710 10,549,980 4,873,730 부가가치세 (잠실) 2014/1 2014.6.30. 2014.4.25. 8,723,130 6,016,000 2,707,130 부가가치세 (광주) 2014/1 2014.6.30. 2014.9.30. 23,451,620 16,876,260 6,580,810 종합소득세 (강동) 2014 2014.6.30. 2016.8.16. 9,361,950 8,403,960 957,990 총합계 56,960,410
나. B는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B는 2014. 10.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198호로 2014. 10.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억 5,000만 원(당시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액 3억 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7,528,922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3,000만 원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30.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을 모두 갚았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