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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26 2011재다1284
손해배상(자)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인 ‘신호등이 없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경찰관 작성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선정자 A은 과실이 없다고 기재되었음에도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98가단159 판결)에서 과실비율이 10%로 인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대하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개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재다380(본소), 2011재다397(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사건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신호등이 없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98가단159 판결에서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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