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재심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