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5 2016재다1593
매매대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전에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이 법원의 종전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