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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1069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99,900원, 원고 B에게 2,310,000원, 원고 C에게 2,291,100원, 원고 D에게 1,155...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12. 10.자 충청남도 고시 G, 2015. 9. 21.자 같은 고시 H, 2016. 3. 21.자 같은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6. 5.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아래 표와 같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아래 표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아래 표와 같음 - 감정인: 감정평가사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원고 토지 수용재결금액 이의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A 당진시 K 임야 3,273㎡ 중 2285.7/3273 지분 462,511,390 463,997,100 479,997,000 B 당진시 K 임야 3,273㎡ 중 330/3273 지분 66,775,500 66,990,000 69,300,000 C 당진시 K 임야 3,273㎡ 중 327.3/3273 지분 66,229,150 66,441,900 68,733,000 D 당진시 K 임야 3,273㎡ 중 165/3273 지분 33,387,750 33,495,000 34,650,000 E 당진시 K 임야 3,273㎡ 중 165/3273 지분 33,387,750 33,495,000 34,6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보상액은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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