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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6구합1563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국방군사시설사업( 부대 사업장 이전사업1차) - 고시: 2013. 7. 12. 국방부고시 B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 대상 및 수용보상금: 아래의 표와 같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액(원) 소유자 공부 실제 연천군 C D 답 답 4,491×6/23 33,038,130 원고 연천군 C D 답 구 249×6/23 604,090 연천군 C E 전 전 799×6/23 5,294,240 연천군 C E 전 천 411×6/23 900,620 합계 39,837,080 - 수용개시일: 2016. 5.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원고의 대토 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손실보상액: 39,975,080원(일부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감정인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액: 41,187,82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대토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의재결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완전보상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의재결의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의 보상액 차액으로서 50,000,000원(일부 청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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