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구합230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D 택지개발지구 1구역)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E,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F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A, C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용대상 토지(파주시 G동 소재) 손실보상액 합계 원고 A H 임야 37,994㎡ 중 6/96 지분 498,845,020원 504,582,480원 I 임야 290㎡ 중 6/96 지분 5,737,460원 원고 C H 임야 37,994㎡ 중 5/141 지분 277,136,120원 280,323,600원 I 임야 290㎡ 중 5/141 지분 3,187,48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원고

B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용대상 토지(파주시 G동 소재) 손실보상액 합계 원고 B H 임야 37,994㎡ 중 1/96 지분 82,903,680원 83,869,280원 I 임야 290㎡ 중 1/96 지분 965,600원 - 수용개시일 : 2013. 8.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수용대상 각 토지의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