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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3구합107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3] 청구취지금액 계산서 중 3)항 내지 8)항에 관한 각 손실보상금 합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원고는 평택시 B 창고용지 8,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임야 1,254㎡, D 임야 9,168㎡, 평택시 E 도로 674㎡(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리와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및 각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F지구 택지개발사업<2구역-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30.자 국토해양부 고시 G, 2010. 11. 29.자 같은 고시 H, 2012. 1. 3.자 같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 10동(창고 1~10) 및 콘크리트 포장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 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라. 이 법원의 L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 [별지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 및 영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포장 면적은 6,780㎡(각 창고 부지의 면적 포함)로 측량되었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두께측정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 [별지 2] 두께 측정결과 기재와 같다.

바.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 최초 감정내용(2013. 11. 13.자 감정촉탁 결과)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최초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하 그 감정촉탁 결과를 ’최초 법원감정‘이라 한다). - 수정된 감정내용(2015. 3. 4.자 사실조회 결과) : 각 창고의 샌드위치 판넬 벽 및 지붕의 두께가 각 100mm 이고, 콘크리트포장의 바닥두께가 200m, 면적이 4,280㎡인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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