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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구합1040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6,4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4. 12. 10.자 충청남도 고시 C, 2015. 9. 21.자 같은 고시 D, 2016. 3. 21.자 같은 고시 E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1. 5.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와 같음, 이하 아래 표의 대상 토지/지장물/영업보상(영업재산 이전비)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증액 A F G H F G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수용대상물에 대한 손실보상액 : 총 1,967,738,350원(일부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의재결보상액은 수용대상인 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소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하는 동안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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