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 동로 진달래 네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누리 네거리 쪽에서 은 뜰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월평 주공아파트 쪽에서 은 뜰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