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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 베 르 사체’ 가요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1:3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야 월 네거리 방면에서 송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동호 초등학교 방면에서 반야 월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2 세 )를 2016. 1. 22. 02:37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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