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 뜰 네거리를 한 밭 대교 네거리 방향에서 모정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9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 후면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 혜성 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