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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해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1: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4 차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약 200미터 가량 후진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등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와룡로 49길 10-23에 있는 오엔 비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죽전 어린이집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52 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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