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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3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2. 8. 23.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도다리 4,610kg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는 4,000kg으로 수입신고하여 물품 원가 4,789,085원 상당의 중국산 도다리 610kg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302,869,387원 상당의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 81,978kg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2. 8. 23.경 위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도다리 4,610kg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 없이 수입한 610kg을 제외한 세관 수입신고 물품인 중국산 도다리 4,000kg의 실제 지급가격은 31,581,996원 상당임에도 수입 가격을 16,896,040원으로 신고하여 누락 신고된 14,685,956원에 대한 관세 1,468,590원 상당이 누락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수입신고 물품인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의 실제 가격은 합계 2,377,979,785원 상당임에도 1,269,899,536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해당 관세 합계 126,989,4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 거주자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차액을 중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위해 200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따리상’인 G과 공모하여 미화 40,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48,583,600원 상당)를 G으로 하여금 휴대해 반출하도록 하고, 2003. 4. 11.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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