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측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함에 있어, 미국 ‘디즈니엔터프라이즈,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DISNEY' 상표(등록번호 제0022007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위조 디즈니 휴대폰 케이스 1,000개(정품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위 ‘디즈니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관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1. 4. 18. 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30 PIN DATA CABLE' 1,500개 외 1종을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중국화 11,350위안임에도 중국화 9,000위안으로 줄여서 신고하여 2011. 4. 19.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그 차액인 중국화 2,350위안 상당에 부과될 관세 31,61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30 PIN DATA CABLE‘ 등 총 85,240개를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총 5,203,606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4. 18. 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USB MINI CAR CHARGER' 2,000개 외 2종을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중국화 14,250위안임에도 중국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