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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7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북어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다.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9. 28. 속초세관에서 F 명의로 북어채 12,000kg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한화 162,000,000원 상당임에도 한화 80,078,460원 상당에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 차액 81,921,540원에 부과될 관세 16,384,3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H과의 공동 범행 H은 조선족 I과 J를 대표로 하여 각각 K과 L을 설립하여 두 회사 명의로 본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북어포 등을 수입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허위 인보이스 등 수입신고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북어포 등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는 등 K 및 L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인천세관에서 K 명의로 북어포 6,000kg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M)하면서 H이 보내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한화 96,000,000원 상당임에도 한화 51,984,480원 상당에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그 차액 44,015,520원에 부과될 관세 8,803,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K 또는 L 명의로 모두 26회에 걸쳐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3,081,016,022원에 부과될 관세 616,203,0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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