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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7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3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중국산 석제품을 수입하는 C의 실제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30. C 명의로 중국 ‘ASHINE INC’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한 중국산 석제품 85pcs의 실제 가격은 미화 5,239달러임에도 미화 3,259달러인 것처럼 신고하여 신고누락금액 미화 1,98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04,4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총 59회에 걸쳐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수입한 중국산 석제품 26,828pcs의 실제 가격은 합계 미화 765,687달러 상당임에도 미화 303,721달러인 것처럼 신고하여 신고누락금액 미화 461,967달러(원가 525,799,650, 시가 826,729,010원)에 해당하는 관세 42,061,29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산 석제품 수입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2008. 12. 1.경부터 2009. 1.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 없이 미화 98,000달러(한화 136,455,000원)를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14의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5~59의 관세포탈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외환거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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