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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29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서울 구로구 G 건물, 404호에서 원 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중국에서 위탁 가공무역을 통하여 의류를 생산, 납품하는 프로 모션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H 건물 A 동 1406호에서 화물 운송 주선업 및 물품수입에 따른 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I 빌딩 411호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 도 소매업을 하는 J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3. 5. 15. 서울 구로구 G 건물, 404호에서 위탁 가공무역을 통하여 원 청업체로부터 하청 받은 의류를 생산, 납품하는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K) 는 2010. 12. 31. 인천 연수구 H 건물 A 동 1406호에서 무역, 의류ㆍ식품소분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의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입신고번호 L로 HS 부 포 6204.6.-0000( 관세율 6.5%), 품명 WOMAN PANTS ( 브랜드 “ 트랙스타”) 3,000점( 단가 미화 2 불) 물품가격 6,770,880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물품가격 66,891,000원임에도 그 차액인 물품가격 60,120,120원 상당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관세 3,907,80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6,667점의 물품 원가 차액 207,363,963원에 상당하는 차액 관세 21,677,28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D, A의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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