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2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6,780,000원과 그 중 33,5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6,780,000원과 그 중 33,5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