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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2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6,780,000원과 그 중 33,5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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