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5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150,000원과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월 45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