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5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150,000원과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월 45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150,000원과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월 45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